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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영 대표변호사
형사법·가사법 전문 / 변리사·세무사
“전략의 출발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 경기북부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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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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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시작으로 수사기관 조사입회부터 공판단계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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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가 관련 법령, 현장과 도면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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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자리에서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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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S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의 부당한 파기를 주장하며 위자료와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동거의 실체만으로는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교제하다가 원고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동거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원고 명의로도 별도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각자 재산을 형성하던 중,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항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5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고의 부정행위로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혼에 해당하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동거를 넘어 혼인의 의사와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상대방의 가족과 교류한 사실은 있으나 상견례나 결혼식 등 혼인관계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없었고, 가족행사 참여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부동산의 취득 의사결정과 대금 지급, 대출채무 부담을 피고가 대부분 진행하였고 원고의 기여는 특별히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생활비 지급 역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고, 확인된 송금 내역만으로는 경제적 생활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사실혼의 성립 여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전체의 성패를 가르는 선결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혼인의사 표시 행위의 부재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구체적 증거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단순 동거를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는 상대방의 주장을 전부 배척시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은 물론 거액의 재산분할 부담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사실혼 성립 여부,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등 가사 사건의 핵심 쟁점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사실혼 관계나 재산분할을 둘러싼 분쟁에 직면하신 경우,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조하영 변호사
정승환 변호사
의뢰인들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토지의 소유자들로, 인접 도로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상수도관 통과의 수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민법상 수도 등 시설권의 요건을 입증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청구 전부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들은 서로 이웃한 토지들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입니다. 이들 토지에 상수도를 공급하려면 인접한 도로를 통과하여 기존의 상수도 관로로부터 관을 연결하여야 하였으나, 그 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법인과 다수의 개인 및 그 상속인들이 나누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사용하려면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민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한 수도 등 시설권에 기하여 상수도관 통과 시설의 수인을 구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인근에 설치된 기존 상수도 관로에서 이 사건 도로를 따라 관로 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며, 주변의 다른 임야를 관통하여 관로를 설치하는 것은 공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고 유지비용도 월등히 높을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인 의뢰인들에게 민법이 정한 수도 등 시설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에 관한 규정인데 해당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어서 통과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행위의 수인을 구하는 것을 두고 행정재산의 적극적인 사용·수익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에 대하여도 법원은, 도로점용허가는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상린관계 규정에 기한 청구를 막을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모두 받아들여져, 법원은 피고들 전원에게 상수도관 통과를 위한 시설을 수인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다수의 공유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얽혀 있는 도로를 통과하여야 하는 상수도 문제는 협의만으로는 사실상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소유관계가 복잡한 도로의 공유자와 상속인을 빠짐없이 특정하여 당사자로 세우고, 감정을 통하여 해당 경로가 유일하게 합리적인 방법임을 입증하였으며, 행정상 허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변을 상린관계 법리로 차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생활용수 공급의 길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수도 등 시설권과 주위토지통행권을 비롯한 상린관계 분쟁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 사례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대상 토지와 경로의 특정, 당사자 확정과 감정의 준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유사한 분쟁에 직면하신 경우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조하영 변호사
정승환 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권유받아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의뢰인이 그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원금 보장과 수익 지급의 약정이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여 잔여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소개하면서, 구좌당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배정받을 수 있고 수개월 안에 이를 되팔아 원금과 함께 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상대방이 지정하는 여러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록 조합원 모집과 분양권 매매에 따른 수익 약속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상대방은 일부 금액만을 반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중개보조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별도의 수익분배나 원금보장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약정의 존재와 그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조합과 관련한 자료를 보내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분양권을 되팔아 주겠다는 취지와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와 직접 대화하거나 그로부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조합원으로 선정되지 아니할 경우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낸 사실, 조합가입 가계약금 입금영수증을 교부한 사실, 원금 보장 확인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이에 관하여 인증을 받은 사실, 별도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각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이 의뢰인의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 이행을 기대할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의뢰인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약정이 해제되었다고 보아, 이미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액 전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구두로 이루어진 투자 약정은 그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상대방이 보낸 문자메시지와 확인서, 입금영수증, 사실확인서와 공정증서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여 원금 보장과 수익 지급의 약정이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입증하고, 상대방이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항변을 차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회수를 포기할 뻔하였던 투자금 전액을 되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지역주택조합과 분양권 투자를 둘러싼 금원 반환 분쟁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 사례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법률 구성을 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유사한 분쟁에 직면하신 경우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조하영 변호사
정승환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토지를 대신 매수해 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해 주지 않았고, 결국 그 금원을 자신이 차용한 것으로 하되 자신이 관계된 토지 중 일정 면적으로 대신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받은 돈은 토지 일부에 관한 매매대금이므로 자신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할 뿐 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금원이 소비대차의 목적물이고 토지로 갚기로 한 부분은 변제 방법을 정한 대물변제의 예약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계약의 내용을 처분문서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삼았습니다. 차용증에는 채무자가 상대방, 채권자가 의뢰인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차용한 금액과 함께 특정 토지 안에서 일정 면적을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송금 직후 빨리 벌어서 갚겠다고 보낸 메시지, 등기권리증 사진을 보낸 사정, 뒤에 기한을 정해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보낸 메시지가 더해졌습니다. 법원은 이를 종합하여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되 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 명백하고, 이를 토지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대물변제의 예약만으로는 본래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본래 채권의 목적인 급부와 예약에서 정한 다른 급부 중 어느 것이든 임의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본래 채권인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상 상대방은 원금 전액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의 관건은 차용증에 함께 적힌 토지 관련 문구를 매매의 합의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변제 방법에 관한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차용증이 채권자와 채무자를 명시한 처분문서라는 점과 상대방이 스스로 갚겠다고 밝힌 메시지들을 함께 제시하여 소비대차임을 관철하였고, 대물변제의 예약에서는 채권자가 본래의 급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법리를 들어 금전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토지를 받는 대신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빌려준 돈의 성격이 다투어지는 분쟁을 다수 수행하며 성과를 쌓아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차용증의 문구와 송금 전후에 오간 대화 기록이 결론을 좌우하므로, 상대방이 변제를 미루기 시작하는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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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의 반환을 구한 소액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한 원금 전액을 인용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그 반환을 구하는 소액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에는 반환을 구하는 원금과 함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액 사건은 절차가 간이하게 진행되고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어, 청구원인과 증거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과 그 범위를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구한 부당이득금 원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이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상대방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아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기산하였고, 그보다 앞선 기간에 관한 부분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청구 금액이 크지 않은 소액 사건이라도 원금 전부를 인정받으려면 반환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간이한 절차 안에서 청구원인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구한 원금 전액을 그대로 인용받았고, 소송비용의 부담까지 상대방에게 돌렸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금액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과 금전 청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과를 쌓아 왔습니다. 소액 사건일수록 초기의 서면 하나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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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대형 상가건물 내 점포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입니다. 종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인테리어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이 종료되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특약을 두었고, 상대방은 임차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아 점포를 사용·수익하여 왔습니다. 상대방은 무상 임차기간이 끝난 뒤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3기 이상을 연체하였고, 종전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점포를 비우지 아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건물의 인도와 함께 무단점유 기간의 부당이득, 그리고 종전 임대인으로부터 양수한 지원금 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무법인 교연은 먼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종전 임대인이 계약서에 정한 해지사유를 들어 해지를 통지한 이상, 계약은 그 통지로 종료되었습니다. 상대방도 계약이 해지된 사실 자체는 다투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에게 동시이행을 주장할 보증금반환채권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과 부당이득 등을 모두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만 반환채권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체 차임과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이 이미 보증금 액수를 넘어섰으므로, 상대방은 보증금 반환을 조건으로 인도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특약에 따른 인테리어지원금 반환채권이 종전 임대인으로부터 의뢰인에게 유효하게 양도되었다는 점과 잔여기간에 따른 산정 근거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건물의 인도와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가집행까지 선고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내세워 인도를 미루면서 점유를 이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연체 차임과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보증금이 이미 소진되었음을 계산하여 밝히고, 계약 특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채권까지 의뢰인에게 이전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점포를 회복하는 한편 미회수 금원 전부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상가건물 명도와 임대차 분쟁을 다수 수행하며 성과를 쌓아 왔습니다. 임대차 분쟁은 해지 통지의 시점과 방식, 보증금과 채권을 정리하는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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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의 이행을 구한 소송에서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고를 기각시키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의 이행을 구한 소송입니다.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며 다투어졌고, 항소심 판단에 불복한 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를 좁게 심사하는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피상고인의 입장에서는 원심 판단이 어떤 자료와 법리 위에 서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고심에 대응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할 수 있도록,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상고이유의 주장이 그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더 심리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대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위 법률이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1심과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도 상대방이 상고하면 분쟁은 이어지고, 원심이 파기되면 처음부터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상고심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심 판단이 유지되도록 방어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추가 심급의 부담 없이 명의개서 청구에 관한 결론을 확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회사와 주주 사이의 분쟁을 비롯한 상사 사건을 여러 심급에 걸쳐 수행하며 성과를 쌓아 왔습니다. 상고심은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 초기 심급에서의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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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사업자가 의뢰인(시험·검사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확인 절차에서 기관이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를 밝혀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확인 등을 위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어느 사업자가 수입 생활화학제품에 관하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을 신청하면서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서류와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기초로 검사를 진행하여 적합 판정의 확인결과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는 기관의 보완 요구에 따라 특정 성분에 관한 추가 시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당초 제출한 서류와 달리 해당 품목에 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한 보존용 물질을 성분 서류에 임의로 추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어 신고 사항의 변경이 반려되자, 사업을 승계한 원고는 시험·검사기관과 신고 기관에 과실이 있다며 판매 예상 수익과 지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시험·검사기관을 대리하여 확인 절차에서 기관이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가 관계 법령과 고시가 정한 서식 및 그 작성방법에 따라 스스로 제품의 주요물질과 보존제 등 항목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구분 작성하고, 함유금지물질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약하는 서류까지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성분의 구분과 기재에 관한 일차적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법원은 신청인의 재발급 요청이 보완 요구의 대상이 된 특정 항목의 추가 시험에 한정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최초 시료와의 동일성을 확인받은 점, 요청된 항목만을 추가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발행임을 명시한 점, 추가 항목의 시험과 재발급에 드는 비용만을 수수료로 청구한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면 신청인은 두 차례의 추가 검사 과정에서 성분 서류의 내용만을 변경하면서도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발급된 확인결과서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신청인의 요구에 따른 추가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관련 법령이 정한 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 임의로 추가 기재된 보존제 항목에 관하여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고 기관에 대한 청구도 같은 취지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시험·검사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기관이 어디까지 확인할 의무를 지는지가 책임의 존부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관계 법령과 고시가 정한 서식 및 확약서 제도의 구조를 분석하여 성분 기재의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음을 밝히고, 재발급 요청의 범위가 특정 항목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발급 경위와 수수료 내역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업자가 주장한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공공기관과 검사·인증기관을 대리하여 직무상 과실이 문제되는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 사례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관계 법령상 의무의 범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절차의 경과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유사한 분쟁에 직면하신 경우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조하영 변호사
정승환 변호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고를 기각시키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소송입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다투어졌고, 항소심 판단에 불복한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을 다투는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등기 관계가 비로소 정리됩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고심에 대응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대법원의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의 주장이 그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대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위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아도 상고가 받아들여지면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부동산 사건에서는 그 기간만큼 재산의 처분과 이용이 묶이게 됩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상고심에서도 원심 판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방어하여, 의뢰인이 소유 관계를 확정하고 오랜 분쟁에서 벗어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비롯한 부동산 분쟁을 1심부터 상고심까지 일관되게 수행하며 성과를 쌓아 왔습니다.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좁으므로 초기 심급에서의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소를 제기하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조하영 변호사
정승환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한때 지인에게 자신의 부동산 처분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은 이후 상대방과 사이에 의뢰인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시일이 지난 뒤 목적물과 대금을 달리하는 두 번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두 번째 계약이 적법한 대리권에 기한 것이거나 첫 번째 계약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의뢰인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습니다. 제1심에서는 의뢰인이 일부 패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두 번째 계약 체결 당시 대리권이 존재하였는지를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대리권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두 번째 계약 당시의 대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임장은 두 번째 계약보다 훨씬 앞서 작성되었고 그 대상에 계약 목적물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자체의 형식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계약서에는 첫 번째 계약서와 달리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기재나 대리인 표시가 없고,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이름 옆에는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각 부동산에 대한 지분도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상대방이 내세운 거래신고필증은 중개인이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계약금 역시 의뢰인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두 계약이 대금과 목적물의 면적, 대금 산정 방법, 매도인의 수에서 모두 달라 별개의 계약이라고 보아 동일성 주장도 배척하였고, 토지사용승낙서는 두 번째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무권대리 행위를 미리 추인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판결 중 의뢰인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상대방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위임장을 한 번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면, 이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된 계약까지 본인에게 귀속될 위험이 생깁니다. 대리권의 범위와 존속 시점을 다투지 못하면 소유 부동산을 그대로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위임장의 작성 시기와 대상 범위, 계약서의 형식과 날인, 지분 특정의 흠결, 계약금의 귀속과 추인 시점을 하나하나 대비하여 제시함으로써 제1심의 패소 부분을 뒤집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소유권을 온전히 지켜 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매매계약의 효력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부동산 분쟁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 사례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여 대조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심급을 거치며 결론이 바뀌기도 하므로, 유사한 분쟁에 직면하신 경우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조하영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상대방은 자신이 신축한 건물의 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장비가 동원되어 건물의 출입문이 부수어지고 위 컨테이너가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의뢰인과 다른 한 사람이 공모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컨테이너와 그 안에 있던 집기류 등이 손괴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비롯한 두 사람이 공동하여 그 피해액 중 일부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그러한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다투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제1심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영상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들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컨테이너를 옮길 장비를 부른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의뢰인을 알지 못하며 컨테이너를 옮기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의뢰인 역시 컨테이너를 옮긴 것은 그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상대방이 같은 사실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불기소결정을 한 점이 그것입니다. 상대방은 이후 다시 고소하였으나 또 불기소결정이 내려졌고, 항고와 재정신청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따라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추가된 증거를 모두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과 항소비용은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모가 인정되면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손해 전부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지게 되므로 부담이 매우 큽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장비를 부른 사람이 따로 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형사절차에서 불기소결정이 반복된 경과를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이 제출한 영상만으로는 공모를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부담을 전혀 지지 않게 되었고, 그 결론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공동불법행위와 손해배상, 형사절차와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 사례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형사절차에서의 진술과 처분 결과가 민사 판단에까지 이어지므로, 유사한 분쟁에 직면하신 경우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조하영 변호사
임차인이 차임을 장기간 연체한 상가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인 의뢰인이 인도와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정리하고 점유 범위를 특정하여 인도와 금전 청구를 함께 인용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임대인은 자신이 소유한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 부분 중 일부를 별도의 법인에 전대하였는데, 그 법인의 대표자 역시 임차인 본인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여러 달에 걸쳐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하였으나, 임차인과 전차인은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임대인을 대리하여 건물의 인도와 연체 차임 및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임차인과 전차인은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상 임차인은 임차 부분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고, 전차인 역시 전대차의 종료에 따라 자신이 점유하는 부분을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울러 임차인에게 미지급 연체 차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의 점유에 대하여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다만 피고들이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임대인의 청구는 대부분 인용되었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건물인도 사건에서는 임대차와 전대차의 종료 사실을 명확히 하고 점유 주체별로 인도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갱신거절과 계약 종료의 통지 경위 및 연체 차임의 내역을 정리하고, 전차인이 점유하는 부분을 도면으로 특정하여 제출함으로써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되는 단계에서 인도와 금전 청구를 함께 인용받았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은 장기간의 무단 점유로 인한 손실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건물의 인도와 명도, 차임 연체와 부당이득 반환 등 임대차 분쟁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 사례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계약 종료 통지의 방식과 점유 범위의 특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유사한 분쟁에 직면하신 경우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조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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