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업무사례
매매대금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물리치고 빌려준 돈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토지를 대신 매수해 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해 주지 않았고, 결국 그 금원을 자신이 차용한 것으로 하되 자신이 관계된 토지 중 일정 면적으로 대신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받은 돈은 토지 일부에 관한 매매대금이므로 자신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할 뿐 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금원이 소비대차의 목적물이고 토지로 갚기로 한 부분은 변제 방법을 정한 대물변제의 예약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계약의 내용을 처분문서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삼았습니다.
차용증에는 채무자가 상대방, 채권자가 의뢰인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차용한 금액과 함께 특정 토지 안에서 일정 면적을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송금 직후 빨리 벌어서 갚겠다고 보낸 메시지, 등기권리증 사진을 보낸 사정, 뒤에 기한을 정해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보낸 메시지가 더해졌습니다. 법원은 이를 종합하여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되 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 명백하고, 이를 토지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대물변제의 예약만으로는 본래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본래 채권의 목적인 급부와 예약에서 정한 다른 급부 중 어느 것이든 임의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본래 채권인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상 상대방은 원금 전액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의 관건은 차용증에 함께 적힌 토지 관련 문구를 매매의 합의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변제 방법에 관한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차용증이 채권자와 채무자를 명시한 처분문서라는 점과 상대방이 스스로 갚겠다고 밝힌 메시지들을 함께 제시하여 소비대차임을 관철하였고, 대물변제의 예약에서는 채권자가 본래의 급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법리를 들어 금전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토지를 받는 대신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빌려준 돈의 성격이 다투어지는 분쟁을 다수 수행하며 성과를 쌓아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차용증의 문구와 송금 전후에 오간 대화 기록이 결론을 좌우하므로, 상대방이 변제를 미루기 시작하는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