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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야외활동 중 사망사고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시설 이용자가 야외활동 중 낙오되어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유족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주간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사회복지사입니다. 시설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야외 활동 중 인솔 인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일정이 계속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용자 한 명이 낙오되어 실종된 뒤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은 인솔 인력 배치와 안전장구 착용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아 시설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하였고, 법무법인 교연은 그중 한 명을 대리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활동 내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설에 대한 명시적이고 실질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인솔 인력이 부족해진 뒤에도 일정을 계속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종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면서도 그 집행을 유예하였고, 피고인은 실형 선고를 면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는 과실이 인정되는 순간 실형의 가능성이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다투기 어려운 부분을 조기에 정리하고 유족과의 합의에 역량을 집중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이끌어 냄으로써,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지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을 면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활동 기반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시설·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과실치사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실형 회피의 성과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유족과의 협의 시점과 방식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사고 직후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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