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분야별 업무사례

성공사례

노동 업무사례

사업장 분리를 입증하여 임금 진정을 위반 없음으로 종결시킨 사례

퇴직한 근로자가 자신이 근로계약을 맺은 업체의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실경영자로 지목하여 금품 미청산 진정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두 사업이 별개로 운영되어 왔음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사건 종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진정인은 관계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입니다. 진정인은 의뢰인이 그 업체와 또 다른 업체의 실경영자이고 자신을 채용하고 해고하였으며 업무지시도 의뢰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정인은 두 사업장의 작업 시설이 인접해 있고 의뢰인이 일부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각 사업이 사업자등록과 사업 목적, 소재지, 회계와 인사 운영에서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노동청 판단 및 결과

노동청은 두 사업이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 목적과 소재지도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진정인의 근무 시설은 관계 업체 대표가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고, 관계 업체는 사무실 임차와 임대료 지급, 거래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소속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을 모두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사업 운영과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진정인에게 본래 업무 외의 일부 업무를 시키거나 관계 업체 대표의 노무관리 업무를 일부 대신하여 준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두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진정인이 함께 지목한 다른 업체 역시 의뢰인의 배우자가 별도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의뢰인을 실경영자로 볼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진정인이 관계 업체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진정인이 이미 그 대표를 상대로 별도의 진정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진정인의 사용자는 관계 업체 대표로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청은 의뢰인에게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아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3. 본 결정의 의의

사용자로 인정되면 미지급 금품의 지급 의무는 물론 형사책임까지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차 관계, 회계와 인사 운영자료를 통해 두 사업이 별개임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냈고, 의뢰인은 금품 지급 의무와 형사처벌 부담을 모두 차단하였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인접한 장소에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외형만 보고 하나의 사업으로 오인되어 사용자로 지목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이러한 사용자성 분쟁을 다수 수행해 왔으며, 진정 초기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출석조사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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