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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 과정에서 문제된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절도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 낸 사례

건물 소유자들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침입·손괴·절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항소심에서 손괴와 절도 부분의 무죄를 이끌어 내고, 의뢰인 중 한 명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받아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들은 건물 일부를 매수한 공동소유자로서, 점유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부동산 관리 업체에 명도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위임을 받은 측이 용역 인부를 동원하여 점유 중이던 호실에 들어가면서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절도, 업무방해로 기소하였습니다. 제1심이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자 검사가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교연은 공동소유자인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항소심에 대응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항소심은 철거된 벽면에 관하여, 부동산에 부합되어 분리·복구가 불가능하게 된 물건은 그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문제된 벽면은 건물에 부합되어 의뢰인들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출된 물품에 관하여도 항소심은 물품을 이삿짐센터로 옮겨 보관하면서 상대방에게 가져가라는 취지의 연락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죄로 남은 부분은 건조물침입의 점뿐이었고, 항소심은 의뢰인 중 한 명에 대하여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명도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면 손괴와 절도까지 함께 문제되어 처벌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부합 법리를 통해 손괴 객체의 타인성을 무너뜨리고, 물품 반출의 목적과 이후 처리 경위를 통해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함으로써 두 개의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 한 명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받아내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부동산 점유와 명도를 둘러싼 형사분쟁을 다수 수행하며 무죄와 선고유예의 성과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소유관계와 물건의 처리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분쟁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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