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분야별 업무사례

성공사례

민사 업무사례

무권대리에 의한 매매임을 밝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한때 지인에게 자신의 부동산 처분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은 이후 상대방과 사이에 의뢰인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시일이 지난 뒤 목적물과 대금을 달리하는 두 번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두 번째 계약이 적법한 대리권에 기한 것이거나 첫 번째 계약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의뢰인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습니다. 제1심에서는 의뢰인이 일부 패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두 번째 계약 체결 당시 대리권이 존재하였는지를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대리권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두 번째 계약 당시의 대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임장은 두 번째 계약보다 훨씬 앞서 작성되었고 그 대상에 계약 목적물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자체의 형식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계약서에는 첫 번째 계약서와 달리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기재나 대리인 표시가 없고,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이름 옆에는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각 부동산에 대한 지분도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상대방이 내세운 거래신고필증은 중개인이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계약금 역시 의뢰인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두 계약이 대금과 목적물의 면적, 대금 산정 방법, 매도인의 수에서 모두 달라 별개의 계약이라고 보아 동일성 주장도 배척하였고, 토지사용승낙서는 두 번째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무권대리 행위를 미리 추인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판결 중 의뢰인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상대방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위임장을 한 번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면, 이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된 계약까지 본인에게 귀속될 위험이 생깁니다. 대리권의 범위와 존속 시점을 다투지 못하면 소유 부동산을 그대로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위임장의 작성 시기와 대상 범위, 계약서의 형식과 날인, 지분 특정의 흠결, 계약금의 귀속과 추인 시점을 하나하나 대비하여 제시함으로써 제1심의 패소 부분을 뒤집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소유권을 온전히 지켜 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매매계약의 효력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부동산 분쟁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 사례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여 대조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심급을 거치며 결론이 바뀌기도 하므로, 유사한 분쟁에 직면하신 경우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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