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분야별 업무사례

성공사례

민사 업무사례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1. 사안의 개요

상대방은 자신이 신축한 건물의 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장비가 동원되어 건물의 출입문이 부수어지고 위 컨테이너가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의뢰인과 다른 한 사람이 공모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컨테이너와 그 안에 있던 집기류 등이 손괴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비롯한 두 사람이 공동하여 그 피해액 중 일부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그러한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다투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제1심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영상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들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컨테이너를 옮길 장비를 부른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의뢰인을 알지 못하며 컨테이너를 옮기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의뢰인 역시 컨테이너를 옮긴 것은 그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상대방이 같은 사실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불기소결정을 한 점이 그것입니다. 상대방은 이후 다시 고소하였으나 또 불기소결정이 내려졌고, 항고와 재정신청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따라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추가된 증거를 모두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과 항소비용은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모가 인정되면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손해 전부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지게 되므로 부담이 매우 큽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장비를 부른 사람이 따로 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형사절차에서 불기소결정이 반복된 경과를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이 제출한 영상만으로는 공모를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부담을 전혀 지지 않게 되었고, 그 결론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공동불법행위와 손해배상, 형사절차와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 사례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형사절차에서의 진술과 처분 결과가 민사 판단에까지 이어지므로, 유사한 분쟁에 직면하신 경우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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