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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고발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일용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업장 운영자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근로계약 관계의 당사자가 아님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의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력사무소를 통해 공급받은 일용직 근로자를 현장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감독기관은 피의자가 그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쟁점은 해당 일용직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사용자가 누구인지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임금 지급의 주체와 사업체의 경영 구조를 밝히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 판단 및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제출한 인력사무소 지급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피의자가 아니라 친족이 경영하는 별도의 사업체에서 지급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아도 피의자가 그 별도 사업체의 실제 경영자라고 볼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일용직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3. 본 처분의 의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는 현장에서 지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로 지목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임금 지급의 흐름과 사업체의 경영 실질을 자료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등 처벌과 반복 고발의 부담을 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사용자성과 근로계약 당사자 확정이 문제되는 노동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불기소 성과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쟁점은 임금대장과 지급 내역을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감독기관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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