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업무사례
사실혼부당파기 손배청구 및 재산분할청구 전부방어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교제하다가 원고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동거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원고 명의로도 별도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각자 재산을 형성하던 중,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항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5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고의 부정행위로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혼에 해당하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동거를 넘어 혼인의 의사와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상대방의 가족과 교류한 사실은 있으나 상견례나 결혼식 등 혼인관계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없었고, 가족행사 참여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부동산의 취득 의사결정과 대금 지급, 대출채무 부담을 피고가 대부분 진행하였고 원고의 기여는 특별히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생활비 지급 역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고, 확인된 송금 내역만으로는 경제적 생활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사실혼의 성립 여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전체의 성패를 가르는 선결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혼인의사 표시 행위의 부재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구체적 증거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단순 동거를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는 상대방의 주장을 전부 배척시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은 물론 거액의 재산분할 부담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사실혼 성립 여부,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등 가사 사건의 핵심 쟁점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사실혼 관계나 재산분할을 둘러싼 분쟁에 직면하신 경우,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