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업무사례
관할을 다툰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시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과 두 사람 사이에 각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두 상대방의 주소지는 서로 다른 지역에 있었고, 제1심 법원은 그중 한 사람에 대한 청구가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부분을 해당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송 대상이 된 상대방은 두 청구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고 다른 상대방의 주소지가 제1심 법원의 관할 구역 안에 있으므로 자신에 대한 청구 역시 제1심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1심의 이송결정이 정당함을 다투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전속관할에 속하고,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중 한 사람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전속관할에 속합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 항고심은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란 여러 피고가 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청구가 병합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소는 의뢰인과 각 상대방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개별적으로 다투는 것이어서 통상의 공동소송에 불과할 뿐, 두 상대방에 대하여 법률관계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관련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전속관할을 둔 취지에 비추어 소송경제를 이유로 두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고심은 해당 청구 부분을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한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항고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본 결정의 의의
관할은 본안 심리에 앞서 절차의 틀을 정하는 문제이고, 전속관할이 문제되는 가사사건에서는 특히 다툼이 잦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필수적 공동소송과 통상의 공동소송의 구별, 그리고 전속관할에는 관련재판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상대방의 항고를 차단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관할이 다시 뒤집혀 절차가 지연되는 부담을 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비롯한 가사 신분관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과를 쌓아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소를 어느 법원에 어떤 구조로 제기하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므로, 소 제기 전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