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사례
합의서 불이행을 이유로 한 사기 고소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의자는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한 건축주이고, 고소인은 그 공사를 수급한 시공사입니다. 두 사람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고, 이후 준공을 마쳐 주는 조건으로 공사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준공을 마쳐 주었음에도 피의자가 합의서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합의서 불이행의 경위를 밝히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 판단 및 결과
수사기관은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 자체는 다툼 없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도급계약상 준공 예정 시점보다 실제 준공이 상당한 기간 지연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준공 지연으로 피의자 측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합의서의 효력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마무리 공사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한 점을 종합하여,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의서 이행 여부에 관한 민사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3. 본 결정의 의의
공사대금 분쟁은 민사로 다투어야 할 사안임에도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계약상 준공 시점과 실제 준공 시점의 차이, 지연으로 인한 손해,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경과를 자료로 제시하여 이 사건이 형사책임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민사절차에서 다툴 기회를 온전히 지켰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건설·도급 분쟁에서 파생된 형사고소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불송치와 불기소 성과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민사와 형사의 경계를 초기에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고소를 당하신 즉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