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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밝혀 임금 진정을 종결시킨 사례

사업장에 형식적으로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진정인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사건을 내사종결로 마무리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진정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진정인은 그 지위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사업장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근로자성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진정인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지급된 금품도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밝혔습니다.

2. 노동청 판단 및 결과

노동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기준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진정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진정인이 지급받은 금품 역시 사업장에 형식적으로 직원으로 등재되어 지급받은 것일 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청은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보아 사건을 내사종결하였습니다.

3. 본 결정의 의의

근로자성은 노동관계법 적용의 출발점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는 물론 형사책임까지 문제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성 자체가 부정되어 나머지 쟁점을 다툴 필요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근로 제공의 실질이 없었다는 점을 조사 단계에서 명확히 정리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차단하였습니다.

직원 등재나 금품 지급 내역과 같은 형식적 외관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 대응이 부실하면 그 외관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진정 사건과 노동위원회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진정 사실을 통지받은 즉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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