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사례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항고 단계까지 관철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의자와 고소인은 교육 공간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계약 해지를 둘러싼 갈등이 생기자, 피의자는 그곳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운영 상황을 알리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송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그 메시지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자신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메시지의 내용과 발송 목적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 판단 및 결과
수사기관은 적시된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세부적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피의자가 확보한 녹취 자료와 관계자 진술에 비추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더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필요한데 고소인이 문제 삼는 표현들은 분쟁 상황에서의 주관적 해석 내지 의견표명 또는 평가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고, 학부모들에게 계약의 존부 등을 알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상급 검찰청은 기록을 새로 살펴보아도 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본 결정의 의의
운영상의 갈등을 알리는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는 곧바로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녹취와 관계자 확인서로 메시지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고, 사실 적시와 의견표명의 경계 및 공공의 이익이라는 법리를 정면으로 적용시켜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으며, 항고 단계에서도 같은 결론을 관철하여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켰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불기소와 항고기각의 성과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메시지 발송 당시의 근거 자료를 얼마나 확보해 두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분쟁이 시작된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