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업무사례
명의자들을 상대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종중이 실제 소유자인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준공을 받기 위하여 그 토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매는 종중의 총무를 맡고 있던 사람과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그는 종중 총회의 결의가 있었고 등기명의자들 전원의 동의도 받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명의자 가운데 일부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아 지분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도 거절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소송에서 다투지 아니한 등기명의자들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들과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도 그 명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소송에서 다툰 나머지 명의자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매수한 지분 가운데 소송에서 다투지 아니한 등기명의자들 부분에 관하여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오랜 기간 미루어져 온 등기 문제를 상당 부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토지를 매수한 경우,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등기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구성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를 구성하여 의뢰인이 지분 등기를 확보할 길을 열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종중 토지와 명의신탁, 지분 이전등기를 둘러싼 분쟁을 다수 수행하며 성과를 쌓아 왔습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매매가 이루어진 사건일수록 자료의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