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업무사례
하도급계약임을 인정받아 공사대금 잔액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
상대방은 발주처로부터 전기공사를 수급한 뒤, 이 사건 의뢰인과 사이에 그 공사의 시공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상대방은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재공급업체 등에 직접 지불하였을 뿐 잔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대금 잔액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 약정이 통상의 하도급계약이 아니라 의뢰인이 노무만을 제공하는 계약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발주처와 사이에 준공정산이 끝나지 않았고 의뢰인이 투입한 노무 내역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약정의 성립 경위와 대금 산정 구조를 통해 이 계약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이 계약이 수급인이 전체 공사 중 일부만을 하수급하는 통상의 형태와 달리, 상대방이 수급한 공사 전체를 그대로 의뢰인에게 넘기면서 원 공사금액에서 보험료를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일정한 하도급률을 적용하되 자재대금 등은 상대방이 직불하여 최종 정산하는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즉 의뢰인이 공사를 통째로 하수급하여 책임지고 진행하고 상대방은 형식적인 수급자의 지위에서 이윤을 확보하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그러한 형태라고 하여 이를 하도급계약이 아니라고 볼 근거는 없고, 나아가 의뢰인이 특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정산을 받아야 하는 계약이라고 볼 여지는 더욱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낙찰금액에서 각종 보험료를 공제한 뒤 하도급률을 적용하여 약정 금액이 산출된 경위, 기성금 계산 근거가 모두 담긴 정산 자료의 기재, 실무를 조율한 관계자의 법정 증언이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약정의 성립 경위가 위와 같은 이상 의뢰인이 별도의 공사내역서를 미리 제출할 필요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잔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건설 현장에서는 계약의 명칭과 실제 이행 형태가 어긋나는 일이 잦고, 대금 청구 단계에 이르러 계약의 성격 자체를 다투는 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계약을 노무 제공 계약으로 보게 되면 정산이 끝날 때까지 대금 청구가 사실상 봉쇄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약정 금액이 도출된 계산 과정과 기성금 정산 자료, 실무 담당자의 증언을 결합하여 이 계약이 공사 전체를 넘긴 하도급계약임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준공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공사대금 잔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공사대금 청구와 계약 성격의 확정, 기성 및 정산 분쟁 등 건설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 사례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계약서 문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협의 과정에서 오간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정리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유사한 분쟁에 직면하신 경우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