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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음을 밝혀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앞서 위자료 소송을 당하여 배상책임을 이행한 바 있습니다. 상대방과 그 배우자는 오래전부터 별거하여 왔고,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청구는 파탄의 주된 책임을 이유로 기각되어 혼인관계 자체는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종전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뒤에도 의뢰인과 배우자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종전 판결로 책임이 이미 정리되었고 그 이후의 만남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만,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그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3자의 행위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되었고 그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 확정된 이혼 소송의 판결에서도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이더라도, 상대방이 이 사건에서 배상을 구하는 기간 이전에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아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 없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항소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아니한 사안에 관한 다른 사건의 판결과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항소심은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를 배척하는 것과 파탄 이후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처럼 다루어지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종전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의 판결 내용, 별거의 경위와 기간을 정리하여 배상을 구하는 기간 이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입증하였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유지시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반복되는 청구에 따른 추가 배상의 부담을 완전히 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상간자 위자료를 비롯한 가사·손해배상 분쟁을 다수 수행하며 성과를 쌓아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관련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정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소장을 받은 즉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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