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분야별 업무사례

성공사례

민사 업무사례

포괄유증으로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이끌어 낸 사례

1. 사안의 개요

망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손자들에게 포괄유증하였습니다. 수유자들은 유증을 원인으로 망인 보유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결과 망인의 자녀들인 의뢰인들에게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유자들은 망인 생전의 병원비와 건강보험료, 지방세를 대신 납부하였고 장례비와 상속세, 취득세도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부친이 망인을 평생 부양하였으므로 특별기여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공제 항목의 범위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장례비용과 상속세, 취득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일 뿐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치료비와 건강보험료, 지방세를 대신 납부하면서 망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친의 특별기여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하여져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곧바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원은 망인이 당사자였던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는, 계약상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내용이 변경된 것이고 그 발생 가능성과 범위도 망인의 생전에 이미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 상속채무로 인정하고 기초재산에서 공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공제 주장이 모두 배척된 결과 의뢰인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되었고, 법원은 각 수유자에게 의뢰인들 각자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을 가액으로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유류분 사건의 승패는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무엇을 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수유자 측은 상속에 관한 비용과 근거가 불분명한 대여 주장을 폭넓게 내세우기 마련인데, 법무법인 교연은 각 항목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고 증거의 부존재를 지적하여 대부분의 공제 주장을 차단하였고 기여분 주장도 절차의 흠결을 들어 막아 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유증으로 잃을 뻔한 유류분을 회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유류분반환청구를 비롯한 상속 분쟁을 다수 수행하며 성과를 쌓아 왔습니다. 유류분 사건은 부동산 시가 감정의 시점과 재산·채무 자료의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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