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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증서의 실질을 정산 약정으로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토지 처분에 따른 이익의 정산을 둘러싸고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그 실질이 정산 약정임을 입증하여 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오래전 상대방과 사이에 여러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차용금증서'라는 제목의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계약의 특약에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위 토지에 관하여 각각 7분의 1과 7분의 6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토지 일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의하지 아니한 채 토지 일부를 제3자에게 증여하고 나머지는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계약이 단순한 금전소비대차에 불과하다고 다투었고, 지분에 관한 약정이라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명의신탁으로 무효라는 항변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의 실질과 정산 의무를 다투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계약 특약의 문언,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제적 동기, 상대방이 의뢰인 측과의 대화에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 중 7분의 1에 해당하는 권리가 의뢰인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이 계약에는 상대방이 토지를 매각하거나 유상으로 처분하여 얻는 이익 중 7분의 1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제기와 이자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명의신탁이어서 무효라는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 계약이 체결된 점, 의뢰인이 지분을 독자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이 지분의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처분으로 얻는 차익을 누리는 데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명의신탁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정산금의 액수는 상대방이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와 제3자에게 증여한 토지의 시가를 감정을 통하여 확정한 다음, 그 7분의 1에서 의뢰인이 경매 절차에서 이미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구한 정산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계약서의 제목과 실제 합의의 내용이 다를 때, 법원이 그 실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특약의 문언과 상대방의 대화 내용, 감정 결과를 결합하여 정산 약정의 존재와 그 액수를 함께 입증하였고, 명의신탁 무효 항변까지 차단하여 의뢰인이 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부동산 투자금과 개발이익의 정산을 둘러싼 분쟁을 다수 수행하며 성과를 쌓아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오래전 작성된 계약서의 해석과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분쟁의 조짐이 보이는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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