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분야별 업무사례

성공사례

민사 업무사례

무단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관철하고 취득시효 반소를 기각시킨 사례

인접지 소유자가 의뢰인들의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취득시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철거 청구를 인용받고 반소를 기각시켰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들은 한 필지의 토지를 절반씩 공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입니다.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지으면서 의뢰인들 토지에 우수맨홀과 그 주변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지하에는 하수도배관을 매설하여 이를 사용해 왔습니다.

의뢰인들이 시설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자, 상대방은 설치한 때부터 20년이 지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에 수도 등 시설권, 권리남용, 실효의 항변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점유의 성질과 각 항변의 당부를 다투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설치 이후에도 의뢰인들이 지상 부분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사용을 배제하거나 그러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점유의 태양이 객관적으로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주점유의 추정이 복멸되어 취득시효 항변과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수도배관에 관한 수도 등 시설권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소유한 다른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도로 지하의 하수관까지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배관의 재질과 형태에 비추어 그러한 시설에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민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이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시설물의 면적이 작아 철거를 구할 실익이 없다는 권리남용 항변과, 오랜 기간 청구가 없었으므로 권리가 실효되었다는 항변도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의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시설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명하고 상대방의 반소를 기각하였으며,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침범 면적이 작은 사건일수록 상대방은 취득시효와 권리남용을 앞세워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막으려 합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시설물 설치 이후의 실제 이용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자주점유 추정을 복멸시켰고, 그 결과 의뢰인들은 시설물을 철거받는 동시에 지분을 넘겨줄 위험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경계 침범과 시설물 철거, 취득시효를 둘러싼 토지 분쟁을 다수 수행하며 성과를 쌓아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점유의 경위와 이용 현황을 어떻게 정리하여 제출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