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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등 시설권을 인정받아 상수도관 통과의 수인을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들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토지의 소유자들로, 인접 도로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상수도관 통과의 수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민법상 수도 등 시설권의 요건을 입증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청구 전부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들은 서로 이웃한 토지들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입니다. 이들 토지에 상수도를 공급하려면 인접한 도로를 통과하여 기존의 상수도 관로로부터 관을 연결하여야 하였으나, 그 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법인과 다수의 개인 및 그 상속인들이 나누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사용하려면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민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한 수도 등 시설권에 기하여 상수도관 통과 시설의 수인을 구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인근에 설치된 기존 상수도 관로에서 이 사건 도로를 따라 관로 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며, 주변의 다른 임야를 관통하여 관로를 설치하는 것은 공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고 유지비용도 월등히 높을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인 의뢰인들에게 민법이 정한 수도 등 시설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에 관한 규정인데 해당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어서 통과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행위의 수인을 구하는 것을 두고 행정재산의 적극적인 사용·수익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에 대하여도 법원은, 도로점용허가는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상린관계 규정에 기한 청구를 막을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모두 받아들여져, 법원은 피고들 전원에게 상수도관 통과를 위한 시설을 수인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다수의 공유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얽혀 있는 도로를 통과하여야 하는 상수도 문제는 협의만으로는 사실상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소유관계가 복잡한 도로의 공유자와 상속인을 빠짐없이 특정하여 당사자로 세우고, 감정을 통하여 해당 경로가 유일하게 합리적인 방법임을 입증하였으며, 행정상 허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변을 상린관계 법리로 차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생활용수 공급의 길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수도 등 시설권과 주위토지통행권을 비롯한 상린관계 분쟁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 사례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대상 토지와 경로의 특정, 당사자 확정과 감정의 준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유사한 분쟁에 직면하신 경우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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