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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 부당이득금 원금 전액을 인용받은 사례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의 반환을 구한 소액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한 원금 전액을 인용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그 반환을 구하는 소액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에는 반환을 구하는 원금과 함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액 사건은 절차가 간이하게 진행되고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어, 청구원인과 증거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과 그 범위를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구한 부당이득금 원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이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상대방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아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기산하였고, 그보다 앞선 기간에 관한 부분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청구 금액이 크지 않은 소액 사건이라도 원금 전부를 인정받으려면 반환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간이한 절차 안에서 청구원인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구한 원금 전액을 그대로 인용받았고, 소송비용의 부담까지 상대방에게 돌렸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금액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과 금전 청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과를 쌓아 왔습니다. 소액 사건일수록 초기의 서면 하나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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